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은

최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행이 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제 막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사람들의 피해가 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 금액의 규모가 해당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당장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개선한 실무준칙의 내용과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줄이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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