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직장내 괴롭힘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회사 내에서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4%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집계되었는데요. 또한 작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18명의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밝혀졌는데요. 소식을 접한 분들도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힘들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법률사무소 정수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직징내 괴롭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인의 권력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악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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