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회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 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벌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여 처벌하는 조항이기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여 감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정수에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진행하여 벌금을 감형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 그 내용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A는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12km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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