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상속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경우 남은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께서 남긴 자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계승을 받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물려준 자의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이 포기 제도를 통해 과한 채무 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부산상속변호사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지위를 모두 내려놓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권과 빚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상속포기는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후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자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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