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물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물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때때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액의 현금 가방이나 금괴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곧장 집으로 가져가거나 그간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요. 아무리 거액이라도 나 혼자 은밀히 써버리거나 은닉하면 영영 잊힐 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형사변호사는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품을 주웠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닉을 하거나 펑펑 써버렸다면 그것 나름대로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다뤄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의거,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금품을 습득했음에도 공무소에 신고 않거나,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성립됐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습득한 물건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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