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대다수 부 혹은 모가 단독으로 도맡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키우지 않는 쪽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모친이 아이를 단독으로 키우게 되는 상황이라면 키우지 않는 쪽, 즉 부친에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방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방이 그 판결을 제대로 준수치 않아, 법률사무소 정수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정한 시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을 한 사이라고 해도 양방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책임져야 되는 만큼, 비양육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판결 내용에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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