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죄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간 뒤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할 때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거주지의 경우 사람이 평온한 안식처와 같은 개념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나 차량 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즉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이가 지내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유념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그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침해한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정도가 거주자가 누리는 거주지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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