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고소, 벌금, 합의 모두 알아보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고소, 벌금, 합의 모두 알아보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죄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간 뒤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할 때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거주지의 경우 사람이 평온한 안식처와 같은 개념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나 차량 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즉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이가 지내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유념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그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침해한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정도가 거주자가 누리는 거주지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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