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가처분,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으로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가처분,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죠. 권리금 회수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나 단지 상가 주인에게 주장하는 것만으론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법을 인정받기 위해선 세입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방법이 있죠. 세입자를 주선했다는 사실은 세입자 간 권리금 계약서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약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의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규 세입자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면 본 권리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때는 묵시적 약정 갱신이나 재계약을 통해 추후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


#상가권리금반환소송 #법률사무소정수 #손해배상 #가처분 #신보관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유민욱변호사 #세입자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가압류 #상가권리금 #묵시적갱신 #권리금이란 #권리금 #강제집행 #강재신변호사 #최윤석변호사

원문링크 :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가처분,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