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죠. 권리금 회수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나 단지 상가 주인에게 주장하는 것만으론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법을 인정받기 위해선 세입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방법이 있죠. 세입자를 주선했다는 사실은 세입자 간 권리금 계약서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약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의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규 세입자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면 본 권리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때는 묵시적 약정 갱신이나 재계약을 통해 추후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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