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통상, 정리해고 각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해고, 통상, 정리해고 각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와 전달 시기를 알리는 방식 등이 잘못되었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그 사용자는 적절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합당하나 시기, 방식, 이유 등 문제 될 것이 없음에도 부당하다 주장하는 근무자와 적정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기업 측이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는 일들도 많죠. 해임의 종류에는 통상, 징벌, 정리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 세 가지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리해고를 살펴보면 일반 해고는 개인의 일산상의 이유에 의한 해임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치 못하는 등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경우 행하는 것인데요. 기업 질서를 위한 징벌, 인원 정리를 위한 경영상 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통상 해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자 측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로 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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