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당해고변호사 현명하게 구제신청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산부당해고변호사 현명하게 구제신청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의 부당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부당해고변호사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우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무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하였다면 부당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였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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