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일까?


우리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일까?

안녕하십니까? 실전 노동사건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 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52시간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 news.mt.co.kr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혀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새롭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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