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양자입양 허가심판청구(외국인 미성년자) 성공했습니다!


[성공사례] 친양자입양 허가심판청구(외국인 미성년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나,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며 입양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매끄러운 마무리를 원하는 많은 의뢰인이 본 사무소의 법률 조력을 받곤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 국적 여성과 혼인한 한국인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그의 전혼자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입양을 의뢰한 일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산가사변호사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외국인인 B와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B에는 전혼관계에 따른 미성년자녀 C(사건본인)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입양을 원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정수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B와 C 모두 외국 국적이었기에, 본 청구가 자칫하면 두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악용을 경계하고 더욱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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