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인수 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인수 되는 권리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매수(낙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4) - 부동산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 등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 만들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말소 또는 인수 되는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또는 인수 되는 권리란?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서,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경매를 통해서 말소가 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경매 이후에도 말소가 되지 않아서 경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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