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범위는 소송 가액이 3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채권에 대해 민사 소송과는 달리 간이식에 의해 신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로 나 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단한 분쟁에서 해결하는 방법에는 위 방법 외에도 독촉절차 지급명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씩 돈에 관련된 경험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부터 돈에 대한 속담이 많은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담 중, "돈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땐 서서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적반하장으로 그냥 준거 아니냐라는 것처럼 투자금이라 생각했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 주변 지인,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상황들은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금 여유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 날짜를 정하고 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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