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159565 구상금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김상일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천낙붕 피 고 1.06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2. 주식회사 ㅁ(변경전: 주식회사 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귀일, 표재진, 황선승 변론 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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