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 (주민번호 변경 사례, 이혼/보이스피싱/스토킹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 (주민번호 변경 사례, 이혼/보이스피싱/스토킹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해킹 피해를 당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요건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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