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안내 (소송구조의 자격과 요건, 구조범위, 소명방법)


소송구조 안내 (소송구조의 자격과 요건, 구조범위, 소명방법)

1. 소송구조의 의미는?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은?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


#가사 #소명 #소송 #소송구조 #승소 #외국인 #은행 #자동차 #장애인 #재산 #진술서 #판결 #판사 #패소 #비용 #부동산 #가족 #경제 #공단 #구조 #기초생활 #담보 #면제 #민사소송법 #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인 #변호사 #보수 #형사

원문링크 : 소송구조 안내 (소송구조의 자격과 요건, 구조범위, 소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