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구조의 의미는?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은?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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