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회생 파산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회사 설립 초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표는 임원이나 주주로부터(혹은 대표가 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대표 자신으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기도 하고, 회사 운영 중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대표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에게 이 돈은 부채인데 가수금(假受金)이라는 임시계정으로 두다가 결산 시 확정 계정으로 처리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회사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먼저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 때, 대표가 법인에 지급한 돈(가수금) 또는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한 돈(가지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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