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 무효 회수 하려면


퇴직금 분할지급 무효 회수 하려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주, 즉 업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14일이 아닌 『퇴사 후』에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퇴사 이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사 전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직원이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편의상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을 하고 퇴사 후에 따로 퇴직금은 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제기를 하면 지급을 하라고 권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상, 업계 특성상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업종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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