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민사소송 구속이 되었다면


사기민사소송 구속이 되었다면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처음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경찰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많은 분들이 사기죄 고소를 위해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물론 사기죄 고소를 통해 해결이 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벌 위기에 빠지게 되면, 특히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전혀 없다던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든 마련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마련하기도 합니다.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신경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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