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그 채무금 변제를 받지 못하여 결국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 추심, 회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조회 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통의 채무자와 달리 악성 채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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