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정지, 아청물 소지로 압수수색까지?


구글드라이브 정지, 아청물 소지로 압수수색까지?

안녕하세요. 아동여성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드러내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영상물로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조심한다 해도 실수로든,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든 시청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zip파일을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어요,,, 처벌 대상인가요?"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을 시청했는데 괜찮을까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실수로 '아청물' 다운받았는데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아동성착취물을 보게 됐는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실수로 다운받아 단순 시청을 했거나, 일반 성인물인줄 알고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안에 성착취물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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