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부동산전문변호사/임대아파트분양전환변호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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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세종 부동산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상담 사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관련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우선분양전환자격 요건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인데,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다른 가족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부적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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