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

안녕하세요 안은복변호사입니다. 결혼식 올리고 1년 정도 함께 살고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헤어지자고 요구 하며 집을 나가서 한달 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집도,외제차도 혼수로 해갔고,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의 의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사실혼의 의의 및 요건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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