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대전양육비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_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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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이행명령신청, 과태료부과 신청 등을 하는 방법, 2)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3)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의 급여소득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4) 그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양육비채권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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