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언검인청구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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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장에는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언장으로 아버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여 올 수 있나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이러한 유언은 요식행위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그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와의 일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이러한 유언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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