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부 싸움 후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생활비) 청구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부 싸움 후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생활비) 청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 후(또는이혼 소송 제기 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 후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타방 배우자가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ㆍ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부 싸움 후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생활비) 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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