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하거나, 상속분을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상속회복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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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빠가 부모님의 부동산 전부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오빠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은 오빠를 상대로 오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등기말소소송 또는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의 성격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서 관할은 가정법원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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