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 대전 이혼 변호사] 예단비 반환의 기준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 대전 이혼 변호사] 예단비 반환의 기준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A는 남편 B의 잘못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은 결혼 1여년 만에 파탄을 맞았는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배우자 B를 상대로 혼인준비 과정에서 들인 "예단비" 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ㆍ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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