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세종부동산전문_임대아파트분양전환] 임대주택법 제231조 제1항 제1호 "계속 거주 요건"과 관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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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세종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 즉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혹은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 임대주택법 및 판례의 태도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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