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대전 여성 변호사] 면접교섭권 배제,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대전 여성 변호사] 면접교섭권 배제,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도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해요, 전 배우자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으로 자(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 또는 그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방문 또는 숙식, 서신,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837의2).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인정되며(민843), 혼인의 취소(민824의2), 인지된 경우(민864의2)에도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그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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