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에서의 운전 판단 대법원 판결


위험운전치상에서의 운전 판단 대법원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의 의미를 밝히고,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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