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배임미수죄로 기소된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도12104 배임미수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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