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 이상 같이 주거침입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선고 사례


두명 이상 같이 주거침입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선고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헤 해당하는 공동주거침입은 형법의 주거침입의 특수규정으로 2명 이상이 함께 주거침입한 경우에 적용되고, 형이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동주거침입의 대상이 된 주거권자가 공동주거권자인 경우에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적법한 주거권자인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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