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공무집행방해 관련 인터뷰


[머니투데이 ] 공무집행방해 관련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2. 6. 22. 보도입니다. 제 인터뷰가 기사 말미에 짧게 나옵니다. 각종 형사사건에서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 외에 가해자의 가족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사과편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합의를 보기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상황도 있고,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가족이나 다른 제3자를 통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관이 피해자인 경우에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번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일반인들이 공집방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만취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때문에 실수했다는 경위는 일정부분 참작여지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실수가 아니고 잘못에 해당되지요. 항상 술조심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FC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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