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죄 피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와 기타 실제 사례들


억울한 사기죄 피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와 기타 실제 사례들

상식적으로 접근했을때 사기 당했다와 법적인 의미, 특히 형사처벌로서의 사기죄 성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용어에서 사기쳤네, 사기네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속였다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사기는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거둔 경우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만큼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 고소건, 피고소건은 정말 많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유형은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안갚는다 사기죄 아니냐 하는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변제기한을 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가 입증되거나(예를 들어 당시 다종 다량의 다른 채무, 개인회생, 파산 진행 등) 갚을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변제기한이 지난지 몇년되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등)이 있거나 또는 빌린 용도를 속인경우(급한 생활비로 쓴다고 빌렸는데 실제로는 도박한 경우) 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편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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