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모든 것, 한 눈에 정리하기


공유물분할청구의 모든 것, 한 눈에 정리하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관리하기 어렵고, 분쟁이 잦은 부동산 공유관계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지분등기되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지분별로 매매된 경우, 공동투자를 하여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수 없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축· 증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매나 임대차 등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유자 간 부당이득 등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 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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