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와 상가 권리금의 관계,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원상회복의무와 상가 권리금의 관계,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다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약서 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의무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인 사용대차에서 차주가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을 임대차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원상회복이란 원래 상태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로서, 임차인이 상가 점포를 임대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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