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월세 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상가 임대료 월세 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는 모두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월세 5% 인상 제한 규정이라고 말하는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위 규정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기 쉽지않고, 대부분 상가임대차에서 임대료 5% 인상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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