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건물의 수선과 유지에 비용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란? 필요비는 건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입니다.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선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


#유익비 #유익비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소송 #유익비소송 #유익비청구소송 #유익비필요비 #임대인소송 #임차인소송

원문링크 :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