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건물의 수선과 유지에 비용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란? 필요비는 건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입니다.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선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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