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만 보면 대비 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만 보면 대비 끝!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정보주체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 및 파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1.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1과 2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수집금지 #과태료 #정보보안 #정보주체 #정보통신사업자

원문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만 보면 대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