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규등록 한방에 원샷원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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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대상 ① 건설업 등록한 자 ②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확인서 발급기준 -업종별 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중복보유시 합산) 확인서 발급처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 확인서발급 최저 출자예치계좌수 종합건설업 -건축 : 법정자본금 ( 3.5억 ) | C등급 이상 83좌 | D등급 이하 94좌 -토목 : 법정자본금 ( 5억 ) | C등급 이상 117좌 | D등급 이하 131좌 -토목건축 : 법정자본금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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