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거래명세서 통보의 계절, 배당수입(#종합소득과세)


금융소득거래명세서 통보의 계절, 배당수입(#종합소득과세)

매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이맘때 투자자들에게 설레는 우편물이 온다. 사실 3월까지는 별 쓸데 없는 총회참석 우편물이라 굳이 안 열어보곤 했는데 한참 뚝 끊어졌다가 또 왔길래 열어보니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통보 우편물이다.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 금융소득거래명세서 이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해당 증권사의 계좌에서 100만원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2022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연초정산을 했고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물론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2천만원 초과자이지만 전체는 알 수 없으니 일단, 당해 증권사에서 100만원 넘었으면 본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사실 이미 다 받아 쓴 배당소득이고 세금도 기본은 원천징수해서 떼고 받은 거라 추가로 내야 할 금액도 아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전체 소득의 규모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더 내거나 덜 내야, 즉 환급받게 될 수도 있다. 배당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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