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한 것인가? 근로 제도 개편안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한 것인가? 근로 제도 개편안

보통 직장인이라면 출근하면서 퇴근 후에 뭘 할까 고민하고, 일을 하면서도 퇴근하면 뭘 할까 고민을 한다. 마치 직장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근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덜 바쁜 시기에 쉬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연장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에서 반기, 일 년 등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무 12시간을 더해서 총 근무 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했다면, 개편안은 연장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서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만 고려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래서 1분기 단위 연장 근로의 경우 156시간의 90%(140시간), 6개월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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