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근 역전세 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나 역시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만료 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해준다.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도 제약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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