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관해 공부를 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냥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뜻이 겠구나 하는 용어도 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이 있다. 하나씩 정리해보겠다. 각하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그냥 한마디로 캔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이다. 확정된 이행판경, 확정된 지급며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받는 제도이다. 임의경매 :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을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매각대금으로부터 담보채권의 번제를 받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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