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2689호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2689호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12.30](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2689호 제17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조 2348호)(개정 2021. 9. 10.) 1.「도로법」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2.「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개설된 면도(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개정 2021.12.30.)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300미터)(개정 2021.12.30.) 5.「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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