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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