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한국 못 온 사이 지명수배, 출국금지


코로나로 한국 못 온 사이 지명수배, 출국금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40대 여성이 몇 달 전 귀국길에 수배자가 된 것을 알고,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고 국민일보가 보도하였다. 해당 여성은 코로나로 2년여만에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본인이 지명통보되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배 내용도 모른채 경찰에게 연행되어 간 것이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로나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음을 해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일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출국금지되어 출국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868호)에 따르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지명수배, 그렇지 않으면 지명통보된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대검찰청예규 제389호]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지명통보 기준 1)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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