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성적불쾌감, 성희롱 징계처분, 소청심사


성적수치심, 성적불쾌감, 성희롱 징계처분, 소청심사

성적인 의도가 없이 한 농담이었는데, 상대 여성 공무원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고 신고하여 징계처분받았는데, 소청심사에서 구제될 수 있을지 상담 받았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징계사유 중 성 관련 비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저를 찾아 온 의뢰인은 “연예인를 닮았다. 나랑 같이 수영 한번 할까? 등의 말을 농담삼아 했고,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 상대 여성과 마주쳤을 뿐인데 신고를 당하였다 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성적 모욕감’ 또는 ‘성적 불쾌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검 예규도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함’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설사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상대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 비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성희롱 즉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문링크 : 성적수치심, 성적불쾌감, 성희롱 징계처분, 소청심사